1일 섭취량은 한 제품을 하루에 얼마만큼 먹도록 정했는지 나타내는 제품 단위의 양입니다. 「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」 제2조 제6호는 이를 "건강기능식품에 있어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루에 섭취하여야 하는 양"으로 정의하고 포장의 함량은 이 양이나 1회 분량을 기준으로 적습니다1.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정하는 곳 | 「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」(고시 제2025-61호) 제2조 제6호1 |
| 포장에 적히는 자리 | 영양·기능정보 표 머리 "1회 분량/1일 섭취량 : ○정(○mg)", 섭취량 및 섭취방법 칸의 1회 섭취량과 1일 섭취횟수1 |
| 원료 쪽 이름 | 「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의 "일일섭취량". 제품 하나에 원료를 넣을 때 따르는 범위로 원료마다 정함. 예: 아연 2.55~12 mg, 마리골드꽃추출물은 루테인으로서 10~20 mg2 |
| 개별인정형 원료 | 인정서마다 일일섭취량을 정해 공개함4 |
| ngnote 칸 | 상세 화면 "섭취방법" 칸의 1회 양과 하루 횟수5 |
표 1. 1일 섭취량 요약. 출처: 표시기준 제2조·제6조·별표 1, 기준 및 규격, 인정 규정 제10조, ngnote1245. 기준일: 2026-10-05 확인.
어디서 보게 되나
포장 옆면이나 뒷면의 영양·기능정보 표 머리에 "1회 분량" 또는 "1일 섭취량"과 정이나 캡슐 개수가 먼저 적히고 그 아래 함량 숫자는 모두 이 양을 기준으로 합니다1. 머리가 1회 분량이면 섭취방법 칸의 하루 횟수를 곱해야 하루 함량이 됩니다. ngnote에서는 "섭취방법" 칸에 "1일 1회, 1회 2정"처럼 같은 정보가 적힙니다5. 두 제품을 같은 기준으로 맞추는 순서는 관련 용어의 비교 가이드에 있습니다.
헷갈리기 쉬운 것
| 헷갈리는 말 | 차이 | 확인할 곳 |
|---|---|---|
| 일일섭취량(고시·인정서) | 제품 하나에 그 원료를 넣을 때 따르는 범위입니다2. 견준 결과는 제품이 원료를 이 범위대로 썼는지까지 보여 주고 개인에게 알맞은 양은 말하지 않습니다 | 원료별 정보의 해당 원료 글 |
| 1일 영양성분 기준치 | 포장 "%영양성분기준치"의 분모로 한국인 1인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입니다. 아연은 8.5 mg입니다. 안내 문구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가리키는 포장도 있습니다13 | 함량 표 아래 "%영양성분기준치" 안내 문구 |
확인하는 법
- 포장 영양·기능정보 표의 머리에서 기준이 "1회 분량"인지 "1일 섭취량"인지 봅니다. 기준 단어와 정이나 캡슐 개수가 보이면 다음 단계로 갑니다.
- 기준이 1회 분량이면 섭취량 및 섭취방법 칸의 하루 횟수를 곱합니다. 성분마다 하루 함량 숫자가 한 개씩 정해지면 됩니다.
- 식품안전나라 "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"에서 그 원료 글을 열어 일일섭취량 줄을 찾고 2단계 숫자 옆에 적습니다. 범위와 하루 함량이 한 줄에 놓이면 끝입니다6. 이 줄을 자기 섭취 판단에 쓰려면 의사나 약사에게 보여 줍니다.
관련 용어
-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: 1회 분량의 정의와 영양·기능정보 표가 놓이는 면입니다.
- 고시형 원료와 개별인정형 원료: 일일섭취량이 고시에 있는지 인정서에 있는지 가르는 기준입니다.
- 같은 원료 제품 두 개의 섭취량과 함량 비교하기: 하루 함량을 두 제품에서 같은 기준으로 맞추는 절차입니다.









